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337호(2018. 1. 11.)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8-23호(2018. 1. 1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습니다.
[주요내용]
◦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고혈압·당뇨 질환 의심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여 질환에 대한 확진을 받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 특정코드(F022) 신설
* 붙임 : 요양급여 청구방법 심사청구서 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