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243(2018.1.9.)
-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243(2018.1.5.)
2. 서울 및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업체에서 수입/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 및 대구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