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729(2017.11.16.)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8364(2017.11.17.)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8090(2017.12.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10551호(2018.01.05.)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400(2018.1.8.)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제품 제조업체의 판매중지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2018.1.8.(월)자로 다음과 같이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