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승인 및 공표 명령 등 알림[지이헬스케어코리아㈜ 외 7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6 게시일 : 2018-01-17

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0354(2018.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0363(2018.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1(2018.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3(2018.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74(2018.1.3.)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09(2018.1.5.)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10(2018.1.5.)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111(2018.1.5.)


2.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수입업체에서 수입‧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자진회수를 신고함에 따라

    “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