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호(2018.01.0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4호(2017.12.29.)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 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7호, 2017.12.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 (일부항목 삭제)
2. 시행일 : 2018.01.01.
* 붙임 : 1. 보건복지부 개정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