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0호(2018.01.0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5호(2017.12.29.)
2.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63호, 2017.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ᆞ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적용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 관련 후속조치 (명칭 및 코드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 등)
○ 유전자 검사 등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신청에 따른 항목 신설
○ 난임치료 시술 한시적 급여횟수 확대 관련 사항 규정
2. 시행일 : 2018.01.01.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 1부.
2. 별지2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