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의료행위등재부-2481호(2017.10.26)
나. 심평원 의료행위등재부-2574호(2017.11.0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재관리부-3913호(2017.12.28)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및 갱신 신청 공고 안내"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조건부 선별급여 항목인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의 '경피적 좌심방이 폐색술 실시기관 승인 신청 공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72호, 207.12.21)를 붙임과 괕이 공고하였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공고는 심평원 홈페이지 (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및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http://biz.hira.or.kr)
「심사정보 → 알림방 → 공지사항」란에 게재됨
* 붙임 : 경피적 좌심방이폐색술 실시기관 승인(갱신) 신청 공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