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기준운영부-3331호(2017.12.28.)
2.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고시 제2015-143호) 제4조 제1항제4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의 원장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요양급여비용의 심사기준 등은 공개토록 되어 있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호로 「격리입원실 질환유형별 격리기관」 심사지침 을 붙임과 같이 변경 적용(2018.02.01. 진료분 부터) 및
공개를 안내해 온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심사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