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74호(2017. 12. 29)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60호, 2017.12.4.)’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
○ 변경 : 8항목
* 시행 : '18. 1. 1(월)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