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9호(2017.12.28.)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32호, 2017.12.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와 보건복지부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주요내용
○ L7250024 GLASIONOMER FX ULTRA 단위 변경 1EA → 32회
○ 부정맥의 냉각도자절제술용(관혈적) 본인부담률 80% → 50% 변경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사항 반영)
2. 시행일 : 2018.01.01.
* 붙임 :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9호 1부.
2. 정정 개정안 1부.
3. 정정 사항 반영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