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54호(2017.12.28.)
2. 위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암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78호, 2017. 5. 1)을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 대장암검진(안 제4조 및 제11조)
- 대장암으로 진료 받고 있는 환자는 건강보험 산정특례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 유예
-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 이 속하는 해의 전년도까지
대장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
- 대장암검진 본인부담금 폐지 (건강보험 재정 90% → 100%)
○ 장애인의 국가암검진 수검율 제고(안 제7조 및 별표1)
-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검진기관에서 암검진을 받은 경우,
편의제공 수가 가산, 검진 시 본인확인을 위한 증명서 소지 규정
○ 건강보험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암검진 수가 변경(안 별표1)
- 유방암검진시 맘모그라피 촬영 수가 청구방법 개선(일괄 4매 청구 → 편 측 2매씩 분리하여 청구)
- 암검진기관은 ‘건강보험 검체검사 질 가산수가’의 등급별 가산율을 일괄적으로 2등급 적용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17.12.15.)에 따른 암종별 검사항목 분류번호(코드) 적용(안 별표1)
○ 기타 암검진 결과 판정기준 및 결과통보서 등 개선(안 별지 서식)
- 암검진 질관리 강화를 위해 검진결과 판정의사 실명제 도입(결과기록지에 판정의사의 의사면허번호 및 성명 기입)
- 기타, 위・대장암 2차검사 시 내시경검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우선순위 조정, 결과 이상소견 및 의심증상 등 분류기준 변경 등
* 붙임 : 암검진실시기준 개정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