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2017-24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17.12.26)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17호, 2017. 11. 3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2)
- (주요내용) 가니레버프리필드시린지주 (조기배란방지 약제) 등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6)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및 별지 7 : 2018년 1월 1일
- 별지 1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붙임 1과 같다.
* 붙임 : 개정 고시전문 및 별지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