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4부-1176, 관상동맥우회술 4차 적정성 평가결과 송부('17.12.12)
2. 위 근거에 의거 심평원에서 관상동맥우회술 4차 적정성 평가결과를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으로 서면발송 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병원,약국-병원평가정보)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상동맥우회술 4차 적정성 평가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