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2017.12.8.)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안내"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 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2호, 2017.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주요내용
○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 검체검사 영역 내 행위 재분류
나. 시행일 : 2018년 1월 1일
※ 수가체계 변경과 연계된 세부항목 등 비교표는 추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지 예정
※ 연계된 세부사항 고시 등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예고 등을 통해 공지 예정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일부개정안 1부.
3. 일부개정안(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