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검체검사 질가산 전문인력 영역 교육 실시에 따른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간 관련 참고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268 게시일 : 2017-12-19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13-9013호(2017.11.30) “검체검사 질가산 이수증 등록 안내 및 협조요청”             

                    나. 대의협 제813-9018호(2017.12.01) “요양급여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안내”

 

2. 위 호 관련, 검체검사 질가산 전문인력 영역 교육 실시에 따른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진료비 청구) 기간과 관련한 문의가

    지속되어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문 발췌 




나. 검체검사 질 가산율 산출 및 적용기간
      - 검체검사 질 가산율은 분기별로 산출되는 해당 요양기관의 가산 등급에 따라 적용 되며,

         가산 등급은 전전분기 ‘평가 및 인증’ 결과에 의해 산출됨


      - 즉, 2018년 1분기 진료비 청구시 사용되는 가산등급은 해당 요양기관의 2017년 3분기 ‘평가 및 인증’ 결과에 따라 산출됨

      - ‘평가 및 인증’은 전문인력, 숙련도, 우수검사실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전문인력 중 ‘교육이수의사’는 해당 요양기관

         소속 의사의 ‘교육이수 후 재직일 수 합 대비 해당기간일수’(일할계산)로 적용됨

      - 따라서, 요양기관이 2018년 1분기 가산등급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2017년 3분기 의 근무일수 동안 요양기관 소속 의사가

         교육받은 상태로 근무하고 있었어야 함

      - 그러나, 2017년에는 전문인력 교육이 8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 교육의 진료비 청구에 미치는 효과(가산등급)는

         교육 이수 시점에 따라 2018년 1분기에 일부만(교육이수 후 근무일수 일할계산) 영향을 미치거나, 2018년 2분기 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고시가 위 ‘가’호와 같이 개정되었고 2017년 교육이수자에 한하여 2017년 7월 1일에 교육을

         받은 것으로 소급 적용됨 

         ※ 고시 내용 중 ‘교육유효기간’은 ‘가산등급 평가 및 인증 대상 기간’에 효력을 미치는 교육 이수증의 유효기간을 의미함

             (‘산출된 가산등급으로 진료비를 청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다. 사례

     1) 2017년 8월 27일 교육이수자의 경우 

         - 교육유효기간 : 2017.07.01.~2018.08.26. 

         - 동 교육으로 산출될 가산등급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년 1분 기~2019년 1분기   

            ※ 단, 2019년 1분기에는 전전분기(2018년 3분기)에 해당하는 교육유효기간이 해당 분기 일수의 일부(2018.07.01.~2018.08.26.)이므로,

                등급 산출시 일할 계산됨. 따라서 2019년 1분기부터 교육으로 인한 등급 산출 효과를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2018.08.26.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

     2) 2017년 11월 5일 교육이수자의 경우 

         - 교육유효기간 : 2017.07.01.~2018.11.04. 

         - 동 교육으로 산출될 가산등급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018년 1분 기~2019년 2분기   

            ※ 단, 2019년 2분기에는 전전분기(2018년 4분기)에 해당하는 교육유효기간이 해당 분기 일수의 일부(2018.10.01.~2018.11.04.)이므로,

                등급 산출시 일할 계산됨. 따라서 2019년 2분기부터 교육으로 인한 등급 산출 효과를 모두 누리기 위해서는 2018.11.04.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