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3부-492,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 안내('17.12.06)
2. 위 근거에 의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세부추진 계획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제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심사평가원 공문 및 첨부파일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