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955(2017. 11. 30.)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가돌리늄 조영제 관련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분야별정보 →의약품→안전성 서한/속보)게시판에서 내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붙임 : 1.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
2. 의약품 안정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