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893호(2017. 12. 4)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813-9263호(2017. 12. 6)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타그리소정(성분명: osimertinib)이 2017년 12월 5일부터
비소세포폐암에 보험 급여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급여기준에 대한 주요 문의사항에 대해 질의응답을 마련하여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 질환사용약제 및 요법-FAQ' 란에도 게재함
* 붙임 : 1. [붙임 1] 공고전문
2. [붙임 2] 주요공고개정내역. 끝.
3. [붙임 3] osimertinib olmutinib 급여기준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