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893호(2017. 12. 4)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
동 개정 내용을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공고‘ 란에도 게재함
[주요개정내역]
○ (신설) 비소세포폐암에 ‘osimertinib' 단독요법 (2차 이상, 고식적요법)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및 공고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