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21호(2017.12.05)"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08호, 2017.11.23.)를 붙임과 같이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별표1에 제688호부터 제691호까지를 신설함(동공검사, 타액선 도관 세정술,
가이드시스를 이용한 기관지내시경초음파, 항 PLA2R IgG 항 체검사[정밀면역검사][면역형광법])
나. 별표2에 제6호를 신설함(당뇨병성 중증 하지허혈에서의 자가 골수 줄기세포 치료술)
* 붙임 : 1. 개정고시 1부.
2. 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