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검체검사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실시 및 접수방 법 안내(2017.8.14)
나. 2017년 4/4분기 검체검사 질가산 수가 전문인력 영역 교육 관련 안내(2017.10.10)
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7-218호(2017.11.30)“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2. 위 호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주최, 진단검사의학회 주관으로 검체검사 질 가산 전문인력 교육을
2017년 8월부터 11월까지 7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총 1,812명이 동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3. 검체검사 질 가산은 분기별로 적용되며, 전전분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가산율을 산출하는 바, 교육이수자의 이수증이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탈’에 등록되어야 정상적으로 가산율 산출이 가능합니다.
교육의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이나, 2017년 7월부터 11월까지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 유효기간 시작일을
2017년 7월 1일로 적용하는 것으로 최근 고시가 개정되었습니다.
4. 따라서, 아래와 같이 교육 유효기간 시작일과 종료일에 대한 안내와 함께 교육이수자의 이수증 등록방법도 함께 안내드리오니,
교육이수자들은 이수증 등록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붙임 : 1. 교육이수자 명단 1부.
2. 고시 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