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304(2017.11.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8041(2017.11.10.)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6266(2017.11.28.)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가 종료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