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827(2017. 11. 2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 공고」를 붙임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알림 > 공고)에서 열람 가능하며,
주기적(연1회)으로 공고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피해 구제 제외 의약품 목록 관련 추가 또는 삭제 의견이 있을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02-2172-6773)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접수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