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간이정신진단검사 등 심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3 게시일 : 2017-12-06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개발1부-357, 간이정신진단검사 등 심사 적용 기준 변경 안내(2017.11.28.)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7년 의과 외래 ‘호흡계통의 질환’, ‘귀 및 유돌의 질환’,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출산 및 산후기’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심사지침, 식약처 허가사항 등을 반영한 상병전산심사 모의운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12.1. 접수분부터 심사적용할 예정임을 '17.10.30. 안내해왔습니다.
        

3. 상기 항 '정신 및 행동장애' 영역 중  "간이정신진단검사" 관련 첨부와 같이 변경사항을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분들은 심사조정 피해가 없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모의운영기간(2017.9.1.∼11.30.) 중 발생한 요양기관별 심사기준 등 초과내역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하고 있으며,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에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정신 및 행동장애 행위 관련 다빈도 조정 예상사례 1부.    

            2. 간이정신진단검사 등 심사적용기준 변경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