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842(2017.9.1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6010호(2017.9.19.)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제품안전과-14110(2017.10.17.)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7092호(2017.10.19.)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6132(2017.11.24.)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명령이 종료되었음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