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561, 입랜스캡슐(palbociclib) 관련 질의 응답 안내(2017.11.15)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661, 알레센자캡슐(alectinib) 관련 질의 응답 안내(2017.11.21)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암환자에게 처방/투약하는 약제관련 질의 응답 사항을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가. 알레센자캡슐(alectinib) 관련
- '17. 10. 1일 부 비소세포폐암에 급여기준 신설
나. 입랜스캡슐(palbociclib) 관련
- '17. 11. 6일 부 유방암에 급여기준 신설
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료정보-의약품정보-암질환사용약제 및 요법-FAQ에서 확인
* 붙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