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1915(2017.8.29.)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5242호(2017.8.31.)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905(2017.9.18.)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6030호(2017.9.19.)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932(2017.11.21.)
2.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명령이 종료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