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9122(2017.11.16.)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9129(2017.11.16.)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5729(2017.11.1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명령일자 : 2017. 11. 16.(금)
* 붙임 : 서울 및 경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