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6호(2017.11.16)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를 개정한 바, 이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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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내용
- 헬리코박터파이로리균 클라리스로마이신 약제내성유발 돌연변이검사 등 신의료기술 선별급여 항목 신설
* 붙임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