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29호(2017. 11. 13)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공고 제2017-229호, 2017.11.2.)’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