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1 게시일 : 2017-12-06

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29호(2017. 11. 13)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36호, 2017.7.27.)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심 사평가원 공고 제2017-229호, 2017.11.2.)’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