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질병분류부-1751호(2107.11.13.)
2. 위 호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청구 질병코드 정확도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불완전코드 기재율’ 등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활용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 4월(심사분)부터 ‘주진단 불가코드 기재율’ 등
추가 개발한 지표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2017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및 다발생 오류 질병코드에 대한 바른 코딩방법」을 안내하여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표를 이용한 모니터링 관련 정보는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에서도 조회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붙임 : 1. 2017년 상반기 질병코드 모니터링 결과 안내 1부.
2. 질병코드별 코딩방법 질의응답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