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6419(2017. 11. 6)
2. 상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에 병용금기, 특정연령대금기, 임부금기 성분을 추가하는 등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여 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