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04호(2017. 11. 10)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4호, 2017. 11. 1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품목 (별지)
- 올리타정 200밀리그램 / 올리타정 400밀리그램.
[시행일]
별지 : 2017년 11월 15일(수)
* 붙임 :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