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8 게시일 : 2017-11-21

1.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204호(2017. 11. 10)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204호, 2017. 11. 10.)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품목 (별지) 
  - 올리타정 200밀리그램 / 올리타정 400밀리그램.

 

[시행일]
 별지 : 2017년 11월 15일(수)

 

 

 

* 붙임 : 고시 개정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