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9176(2017.9.20.)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6071호(2017.9.20.)
-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0581(2017.11.3.)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17. 9. 20일자 성원메디칼㈜의 ‘수액세트(제인14-1951호)’에 대한
회수 명령(회수사유 : GMP 기준 위반 의료기기) 종료를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대전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