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평가과-6967(2017.11.1.)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안전성 정보 수집 및 보고대상 명확화,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주의 사항 등 안내문을
전달해야 하는 경우 관련 절차 마련 등 관련된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란에서도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붙임 : 1.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2.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