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728(2017.10.30.)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734(2017.10.3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을 다음과 같이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 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