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4271호(2017. 10. 30)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17-228호, ‘17. 10. 30.)·공고하여 알려온 바, 동 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붙임 : 주요공고개정내역, 공고전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