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6514호(2017. 10. 3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2017. 10. 24)
- (대의협 제813-742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2017. 10. 25)
- 집행정지 2017-1700: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2017. 10. 31)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7-1700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7년 10월 31일 다음과 같이 결정문을 주문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 다 음 -
○ 주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8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별지 3 및 별지 5 중
신청인의 의약품(제품코드: 697100230, 제품명: 레일라정)에 관한 고시의 집행을 동 처분에 대한
심판천구사건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대의협 제813-7539호) 시행일자 2017. 11. 1
3. 이에 따라 별지목록은 2017년 11월 1일 이후에도 변경 전 상한금액이 유지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