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588호(2017. 10. 25.)
2.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 및 졸피뎀 정제의 다량·중복처방 등 오남용 우려와
졸피뎀 정제의 범죄 연관성 및 인터넷을 통한 불법유통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17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적극 홍보하여 줄 것을 협조 요청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향정신성의약품 식욕억제제는 허가사항을 참고하여 적절한 체중감량요법(식이 및 운동요법)에
반응하지 않는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 또는 다른 위험인자(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가 있는
BMI 27kg/m² 이상인 외인성 비만 환자에서 운동, 행동 수정 및 칼로리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체중 감량요법의
단기간 보조요법에 사용하도록 권장 바람
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정제 처방 시 환자의 불면증 진단 시 신중을 기할 것과 허가사항에
명시된 치료기간(보통 수 일에서 2주, 최대 4주, 장기간 사용은 권장되지 않음)을 가급적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졸피뎀 복용 환자에서 수면운전과 같이 복용 후 완전히 깨지 않은 상태에서 행동하는 복합행동이 나타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는 약물투여 중단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복용 후 7-8시간 이내에는 운전, 기계조작 등을
피하도록 환자에게 안내, 주지시킬 것을 당부해주기 바람
3. 아울러, 식약처는 마약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투약 시 본인 확인을 가능한 철저히 하도록 독려해줄 것과
향후 ‘마약류통합관리 시스템’ 취급내역 데이터 정밀 분석을 통해 동일인이 다수 의료기관에서 중복 처방받는 사례 등을 추적하는 등
환자별 투약현황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온 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