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고시) 일부 개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9 게시일 : 2017-11-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89호(2017. 10.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79호, 2016.9.22.)를 개정·발령한 바, 이를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개정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