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88호(2017. 10.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8호, 2017.9.27.)를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별지2)
* (주요내용) 매큐셀정(흑색종 환자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7 : 2017년 11월 1일
- 별지 2 : 2017년 11월 10일
(대의협 제813-7328호) 시행일자 2017. 10. 25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 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 별지 4 : 2018년 8월 23일
- 별지 5 : 2018년 9월 1일
- 별지 6 : 2018년 11월 1일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개정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