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70 게시일 : 2017-11-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7-188호(2017. 10. 24) 

 

2. 위 호 관련,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78호, 2017.9.27.)를 개정· 발령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별지 1~별지2)  
   * (주요내용) 매큐셀정(흑색종 환자 치료제) 등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별지 3~6)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별지 7)

 

[시행일]
  - 별지 1, 별지 3, 별지 7 : 2017년 11월 1일
  - 별지 2 : 2017년 11월 10일

 

(대의협 제813-7328호)                                                                     시행일자 2017. 10. 25  
  - 별지1과 별지2에 의해 신설되는 약제 중 상한금액 변경사항은 품목 별로 붙임1에 기재된 날
  - 별지 4 : 2018년 8월 23일
  - 별지 5 : 2018년 9월 1일
  - 별지 6 : 2018년 11월 1일 


 

* 붙임 : 1. 개정 고시문 1부,     
            2. 개정안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