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심사평가원(약제기준부-4076, 2017.10.23.)「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나. 대의협(제813-4832호, 2017.8.22.)「소화관 및 대사약제·신규등재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재안내」
다. 대의협(제813-1931호, 2017.6.7.)「소화관 및 대사약제·신규등재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안내」
2. 상기 근거와 관련, 기 안내드린 바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등재약제의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전산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7.11.1.자(접수일자 기준)로 소화관 및 대사 약제 허가사항
전산심사 실시를 안내해왔습니다.
3. 또한, 사전 안내 이후 청구된 명세서에 대하여 모니터링한 결과 다빈도 조정이 예측되는 약제를 첨부와 같이 안내해온 바,
다빈도 처방약제임을 감안하여 각 회에서는 약제의 사용 및 청구가 식약처 허가사항 및 급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져
심사조정 피해가 없도록 적극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알림-공지사항) 및
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알림방-심사알림방 또는 심사정보-알림방-공지사항-공통)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