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 알림[㈜성심메디칼 2건, 제이더블유메디칼㈜]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63 게시일 : 2017-11-03

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158(2017.10.18.)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232(2017.10.20.)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8317(2017.10.20.)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에서

    제조/수입‧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를 보고함에 따라 “영업자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