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18년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 및 설명회 개최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0 게시일 : 2017-11-03

1. 관련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나.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62호(2016.4.29.) “요양급여의 적정성평가 및 요양급여비용의 가감지급 기준” 제16조(자료 등 지원)
    다.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1092호(2017.01.19.)“2017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승인 통보”

 

2. 위와 관련, 2018년 결핵 적정성 평가 세부 추진계획을 「붙임1」과 같이 안내드리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지사항과 E-평가자료제출시스템(http://aq.hira.or.kr)

     > 평가알림방 > 평가알림방(구 요양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3. 아울러, 2018년 평가 세부추진계획 안내를 위한 설명회를 「붙임2」와 같이 실시할 예정이오니
    관심있는 학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붙임 : 1. 2018년 결핵 적정성평가 세부추진계획
            2. 2018년 결핵 적정성 평가 설명회 개최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