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주)프레스티지메디케어]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87 게시일 : 2017-10-25

 

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114(2017.10.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한 아래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가 종료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