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8081(2017.10.1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8083(2017.10.12.)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8096(2017.10.17.)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8212(2017.10.17.)
-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8213(2017.10.17.)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816(2017.10.11.)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844(2017.10.12.)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관내 의료기기 업체에서
수입/제조‧판매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영업자 회수를 보고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등 명령” 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서울식약청 및 경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