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852(2017.10.12.)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4058(2017.10.16.)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 업체의 판매중지, 회수 및 회수사실공표 명령한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명령이 종료되었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