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알림[㈜한벤, 경기의료공업㈜]

작성자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조회수 : 54 게시일 : 2017-10-25

1. 관련 근거
    가. ㈜한벤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244(2017.9.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5426호(2017.9.5.)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551(2017.9.28.)
    나. 경기의료공업㈜ 관련 근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2842(2017.9.15.)
         - 대한의사협회 대의협 제0626-06010호(2017.9.19.)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13560(2017.9.28.)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다음의 제품 제조업체의 판매중지 사유에 대한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판매중지 명령 해제하였음을 대한의사협회로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경인식약청 공문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