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5406(2017. 9. 29)
2. 위 호 관련, 근로복지공단에서산재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를 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첨부파일 참조
※ '17. 10. 1부 시행
※ 문의 : 근로복지공단 보상계획부 / 052-704-7466
* 붙임 : 1. 산재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안내 요청 1부.
2. 산재보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입원료 적용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