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보험약제과-5928호, 2017.9.27.)「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 알림」
나. 대의협(제813-6406호, 2017.9.27.)「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안내」
2. 보건복지부는 상기 호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정고시(제2017-178호, 2017.9.27.) 안내해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상담실-무료보험상담실-보험고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정정고시 2부. 끝.